[소리 3기 대학생기자단] 경고 플래카드에도 해수욕장 앞 편의점은 무풍지대

독립언론 [제주의소리] 제3기 대학생기자단이 지난 6월2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청년들의 시선과 목소리를 통해 제주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저널리즘에 특별한 관심을 갖거나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그리고 누구보다 제주를 사랑하는 대학생기자단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성글지만 진심이 담겼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꾸려갈 인재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청춘의 날 것을 만나보십시오. [편집자 주]
제주시 주요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10곳을 방문해봤는데 이중 9곳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불꽃놀이를 금지하는 플래카드가 부착돼있었다. /사진=김보혜 ⓒ제주의소리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인근 편의점 10곳을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단 1곳을 제외한 9곳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불꽃놀이를 금지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려있었지만 대부분 편의점에선 버젓이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사진=김보혜 제주의소리 대학생기자 ⓒ제주의소리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해도 돼요?”
“불법으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폭죽세트를 팔아요?”

제주의 한 해수욕장 앞 편의점에 근무하는A씨는 얼마전  한 관광객과 겪은 일화를 털어놨다. 버젓이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금지’라는 플래카드가 적혀있지만 이 곳에서는 폭죽을 판매하고 있다. ‘판매는 불법이 아닌’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난감할 뿐이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백사장에서는 폭죽, 불꽃놀이 등에 사용되는 ‘장난감용 꽃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법 제정 후 지금까지  판매 제한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정작 편의점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책임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최근 야간 개장을 실시하고 있는 삼양해수욕장, 이호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을 확인한 결과 10곳 중 9곳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었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불꽃놀이가 과태료가 부과되는 금지행위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었으나, 바로 앞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관련 제품을 판매 중이다. 

제주 함덕해수욕장 백사장 입구에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거려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꽃놀이 등 '장난감용 꽃불' 사용은 금지돼있다. ⓒ제주의소리
제주 함덕해수욕장 백사장 입구에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꽃놀이 등 '장난감용 꽃불'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 사진=김보혜 제주의소리 대학생기자 ⓒ제주의소리
최근 야간개장한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일부 방문객들이 밤 늦은 시간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하고있다. /사진=김보혜 ⓒ제주의소리
최근 야간개장한 협재해수욕장의 모습. 일부 방문객들이 밤 늦은 시간 폭죽을 터뜨리며 불꽃놀이를 하고있다. /사진=김보혜 제주의소리 대학생기자 ⓒ제주의소리

한 편의점 운영주는 “낮에는 폭죽을 사가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폭죽을 꺼내두지 않고, 밤에만 꺼내둔다”며 “해변에서 폭죽을 하는 행위는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광객 B씨는 “폭죽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얼핏 들었던 적이 있었으나, 편의점에서 폭죽을 판매하고 있기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며 “만약 해수욕장에서의 폭죽 놀이가 금지된 행위 였다면 그 앞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소매점에서는 폭죽을 판매하고 있지 않았다. 이 곳은 마을에서 직영하는 소매점이다. 함덕리 부녀회 관계자는 “해수욕장 내에서의 폭죽이 금지되자 부녀회에서 앞장서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안전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폭죽 놀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으나, 폭죽 판매를 하고있는 편의점을 규제를 할 수 없어 폭죽 놀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수욕장 인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기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단속을 계속 하고 있으나 24시간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불법 폭죽 놀이를 줄여나가기 위해선 시민의식 변화가 첫 단계”라고 말했다.

김보혜 제주의소리 3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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