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문 유족회장 “여․야 합의로 개정안 통과” 호소…통합당도 1명 공동발의 참여

27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송승문 4.3유족회장(가운데). ⓒ제주의소리
27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제주출신 국회의원과 송승문 4.3유족회장(가운데). ⓒ제주의소리

[기사수정=7월27일 17:00] 한국 현대사의 최대의 민간인 희생사건이자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조치 등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인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과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27일 오전 11시40분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 전부개정법률안을 접수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에 4.3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송승문 유족회장은 “여·야를 떠나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136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현행 법률규정으로는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1999년도 법률안 제정 당시에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오영훈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주출신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과 함께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여․야의원 13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제주의소리/출처 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오영훈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주출신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 의원,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과 함께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여․야의원 13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제주의소리/출처 오영훈 의원 페이스북

이번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여․야의원 136명이 참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26명을 포함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도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어머니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출신으로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를 두고 소속 정당을 떠나 제주4.3사건의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정의 조항 개정 △추가진상조사 및 국회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공소기각이 이뤄지고 있는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호적정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2주기 4.3추념식에 참석해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보수정당 설득도 설득이지만, 전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공동발의에 참여해준 동료의원들의 면면이나 숫자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오랜 시간동안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4.3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무하는 최종적인 국가적 구제방안이 보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 하지만 국가적 의무를 방기하는 것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슬기로운 방안들이 국회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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