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슬기로운 깜방생활'에 등장하는 한양과 제혁. 왼쪽 한양은 극상 상습적인 마약 복용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다. 다른  수감자와 다르게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돼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tvN 드라마 슬기로운 깜방생활]
tvN 드라마 '슬기로운 깜방생활'에 등장하는 한양과 제혁. 왼쪽 한양은 극상 상습적인 마약 복용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다. 다른 수감자와 다르게 마약류수용자로 분류돼 파란색 번호표와 거실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tvN 드라마 슬기로운 깜방생활]

마약 범죄 후 다시 사기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게 된 수감자가 마약류수용자에게 부착되는 파란색 명찰을 빼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제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류처우개선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년 11월10일 판결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7년 8월2일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돼 2019년 3월14일 징역 4년6월의 형을 확정 받았다.

제주교도소는 A씨를 마약류수용자로 분류하고 파란색 명찰을 달게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와 조직폭력수용자는 노란색, 마약류수용자는 파란색의 번호표와 거실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의 사건으로 수용된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라며 형집행법 제5조에 따른 차별금지 대우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수용자 지정은 교도소의 질서유지에 목적이 있을 뿐 수용자의 집행유예 선고 실효에 따른 형의 집행 제도가 아니”라며 교도소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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