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차기 사장 내정설이 도민 사회에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관광공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근 도민 사회에서는 제주도 협치실장을 역임한 K씨가 차기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는 28일 ‘제주관광공사 사장의 사전 내정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해명자료를 통해 “오는 10월12일 제4대 박홍배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의거, 사장의 공개 모집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관광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도 임추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의거해 제주도의회 추천 3명, 제주도 추천 2명, 관광공사 이사회 추천 2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관광공사는 차기 사장 공개모집 등을 위한 임추위를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관련 법에 따라 관광공사는 현 박홍배 사장 임기 만료일 2개월 전인 8월12일까지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관광공사는 “오는 8월 관광공사는 내달 임추위가 구성되는 대로 현 사장 연임 등 재임명에 관한 심의를 투명하게 시행할 예정이다. 후보자 공모를 진행할 경우 전국공모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임추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사장 내정설은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제주도와 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공사 임추위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광공사 차기 사장 내정과 임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관광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약속한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차후에도 거론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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