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서 ‘원스톱 서비스’ 시행

제주도는 8월3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교통비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1회에 한해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는 감소세지만,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연 평균 29.8%)함에 따라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을 제출한 후 읍·면·동에서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해 큰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 것이다.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주소지가 소재한 행정시별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교통비 신청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제주도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한 서류검토 후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교통비를 지원한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불편 해소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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