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장 A(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30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29일 오후 8시15분쯤 제주항 신항방파제 앞 200m 해상에서 한치 낚시를 하던 제주시 선적 어선(5.55t 연안들망)을 적발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와 제57조에 따르면 무역항 내 선박교통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를 금지하고 있다.

무역항은 항만법 제2조에 따라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을 뜻한다. 도내 무역항은 제주항과 서귀포항 2곳이다.

제주해경은 “무역항은 대형선박과 어선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항내 조업은 위험하다. 특히 야간 조업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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