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이 2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성검토 삭제, 토지수용 완화 등 난개발을 초래하는 개발사업 조례 개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임시회 기간인 28일 상임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며 "현행 조례의 취지를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의원들의 노력은 긍정적이나 개정 발의한 내용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의원들이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기준'에 포함된 환경성검토의 사항은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취지와 대치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근본 취지와 환경영향평가제도와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사업실시단계에서 환경오염의 저감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이지만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예정자 지정단계에 사전환경성검토가 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사업시행예정자가 지정단계에서 환경성검토를 삭제해 사업실시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합하게 나올 경우 오히려 사업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지수용 완화에 대해서도 "현재 조례에서는 개발센터가 수립한 개발사업면적과 유원지 조성면적이 각각 50만㎡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30만㎡로 대폭 완화하고 있다"면서 "조례시행이 채 1년도 안된 지금, 개발사업자의 보호를 이유로 토지수용을 완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을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강화해 주민, 환경단체의 추천 또는 참여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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