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용어 수정 그치지 말고 전반적 개선 필요”

제주도 조례 곳곳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가 사용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조례 곳곳에 장애인 차별적 용어가 사용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수정] 제주도 1078개 조례 중 41개 조항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복지정책모니터링센터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2020 제주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장애인포럼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1078개에 달하는 제주도 도례를 전수조사했으며, 법률 전문위원의 조언도 얻었다. 

장애인포럼은 2개 지표를 중심으로 차별적 용어가 사용된 조례를 조사했으며, 지난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남아있는 조례내 등급 관련 내용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41개 조례가 장애인 차별적 조항으로 확인됐다. 

1차 지표(차별주제)에서 ▲장애인 등급제 5개 ▲고용 24개 ▲시설물 접근 1개 ▲문화예술활동 3개 ▲기타 8개 등이다. 2차 지표(차별유형)는 ▲직접 차별 25개 ▲간접차별 3개 ▲차별적 용어 8개다. 

장애인포럼이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는 ‘장애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장애를 가진’이라고 표현돼 지난해 폐지된 장애인등급제 관련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의회는 지난 6월 '장애등급' 표현을 다르게 바꾸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도 있다.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심신장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돼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사용됐다. 

심신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신체·정신상의 장애, 정신질환 등 용어가 무더기로 사용됐는데, 장애인포럼은 장애의 유무가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표현돼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제주4.3평화공원이나 모충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이 불가하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해당 공간에 입장조차 할 수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포럼 관계자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 등급’과 같은 용어는 ‘장애 정도’로 수정돼야 한다. 또 장애가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표현된 조항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의 출입을 예외 규정으로 추가도 필요하며, 문제가 된 조례의 경우 단순하게 용어 수정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인권적 의미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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