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제주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논란과 관련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하 인권왓)이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고제량 제주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제주도와 제주시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위원장직을 내려놨다. 2019년 12월 임기를 시작한지 8개월 만이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제13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조천읍이 세계 최초로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이후에도 람사르습지 운영과 관리를 맡아왔다.

제주도가 이 과정에서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 제정에 나서면서 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을 교체하기 위한 포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조천읍 관내 일부 마을 임원들이 위원장의 제2공항 반대 의견 등 정치적 활동을 문제 삼고 이를 원희룡 도지사에 언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인권왓은 공무원들이 특정 개발정책의 승인을 목적으로 고 위원장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명과 성향을 문제 삼아 위원장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세계인권선언문 제12조 사생활 보호, 제18조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22조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

인권왓은 적법한 회의와 적절한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을 행정이 수용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한 도민의사 결정권에 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판단했다.

특히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6년 이상 잘 운영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운영규칙을 새로 만드는 행위는 마을 내 개발 정책의 승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위로 의심했다.

인권왓은 “일련의 행정행위는 개발정책에 관한 제주도의 행정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도민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