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민-부위원장 고은실…‘대기업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 촉구’ 성명 채택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11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1호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가 첫 행보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7월31일 오전 11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 고은실 의원(비례대표, 정의당)을 선출했다.

이어 곧바로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촉구’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특별성명은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중국인 무사증제도의 일시 중단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신라․롯데 등 시내면세점과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며 “무엇보다 제주도를 비롯한 의회, 시민사회, 지역상인회, 관광학계의 반대 입장 표명에도 대기업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는 것은 제주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된 경제침체 중에 휴가철을 맞아 일말의 희망을 품고 활로를 모색해 나가던 제주지역 골목상권과 관광업계 소상공인들이 최근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또 다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가 허용됨으로서 제주의 민생경제를 더 큰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위는 또 “한화갤러리아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면세점이 특허권 갱신주기인 5년이 되기 전에 폐업한 것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명분이었던 면세점 특허 효력이 다 했음을 보여는 주는 것이며, 오히려 대규모 실업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관광수지 개선과 해외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명(明)과 지역상권 잠식과 교통체증 유발이라는 암(暗)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는 제주지역 대기업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고, 향후 예정된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와 심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대기업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올 것이기에, ‘특허 철회’ 성명을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첫 안건으로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는 강성민(위원장), 고은실(부위원장), 양병우, 박호형, 송영훈,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번 특별 성명에는 특위 첫 행보에 힘을 싣는 차원에서 민생경제포럼 소속 16명도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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