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제주동부소방서
3일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사진=제주동부소방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35)씨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3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2층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불은 8분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83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현장조사 결과 주택 내부의 거실, 주방, 방 등에서 불에 탄 종이가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거주자 A씨 역시 자신이 라이터를 이용해 종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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