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양영철 입법고문, 고창후, 신지현 법률고문.ⓒ제주의소리
왼쪽부터 양영철 입법고문, 고창후, 손지현 법률고문.ⓒ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에 양영철 제주대 교수(행정학과)와 고창후․손지현 변호사가 위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8월1일자로 제주대학교 양영철 교수를 도의회 입법고문으로, 고창후․손지현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22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양영철 교수는 제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건국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학교 학생처장,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입법고문으로 활동하게 됐다.

신임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당시 서귀포시장(임명직)을 역임했고, 현재는 고창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신임 법률고문 손지현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맡고 있다. 법률사무소 이도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도의회에서 요청하는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법규 해석,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등 의회운영 및 제주 현안사안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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