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시의원,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워크숍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5기 정책위원회가 지난해 4월 워크숍을 통해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탠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29명의 의원과 함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달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135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는 "제주4.3이 이념 대립과 민족 분단의 현대사에서 국가에 의해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또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방부·경찰의 유감 표명, 4.3평화공원 및 평화기념관 설립 등 여러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의원은 건의안 발의와 관련 "제주4.3은 단순히 제주라는 특정 지역의 아픔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해 조속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 등에 대한 명예회복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서울시의회가 역사의 과제 앞에서 제주의 아픔을 공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마음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의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입법 촉구를 비롯해 타 지방의회와의 연대·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