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앞바다에서 조업중이던 선원이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우도 북동쪽 39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44톤급 유자망어선 C호에서 선원 A씨(34·경기)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낮 12시 30분께 A씨를 선장과 분리시키고, 오후 7시 8분께 C호를 제주항에 입항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선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선장은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과 선원,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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