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민 조망권 침해 등 이유로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준공을 앞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재활용도움센터.
준공을 앞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재활용도움센터.

제주시가 조천읍 신흥리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사업추진이 주춤거리고 있다.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로 조망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인데, 조천읍은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천읍사무소는 올해 신흥리 해안도로변에 높이 4.5m, 건축면적 69.3㎡의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신흥리에는 클린하우스가 해안도로 2곳, 마을 안에 2곳 등 총 4곳이 있지만 재활용도움센터는 1곳도 없다. 조천체육관에 있는 재활용도움센터가 그나마 신흥리에서 가장 가깝다. 

이에 따라 신흥마을회는 지난해부터 마을총회를 열어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조천읍에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를 공식 요구했다. 

조천읍은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나면 마을안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모두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활용도움센터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24일 제주지방법원에 A씨 등 2명이 B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건설은 조천읍으로부터 공사를 발주받아 재활용도움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A씨 등 2명은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되는 부지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토지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제주시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임에도 문화재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은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방사탑 3기와 반경 3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A씨 등 2명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재활용도움센터는) 본질적으로 악취와 소음 등을 동반할 수 있는 비선호 시설이다. 주거 가치의 침해가 가장 심한 사람들에게 사업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사전 통보도 없이 건축을 개시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구자헌 변호사는 “원고(A씨 등 2명) 입장에서는 평소 보이던 바다가 재활용도움센터로 보이지 않게 됐다. 현재 재활용도움센터가 가로 형태로 건축되고 있는데, 굳이 가로 형태가 아니더라도 조망권 방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천읍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으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천읍은 지난 3월 문화재 담당부서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대해 문의했고, 담당부서로부터 재활용도움센터가 설치되는 구간은 3구역에 해당돼 건축행위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3구역은 1~2구역과 달리 주택법과 건축법,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 행위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조천읍 관계자는 “재활용도움센터 설치는 신흥마을 주민들이 요구했고, 부지도 마을주민들과 협의해 결정했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마땅한 대체부지도 없어 위치를 옮기기도 어렵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조망권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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