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조례 입법예고…9월 임시회 제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인권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왼쪽), 고은실 의원.ⓒ제주의소리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왼쪽), 고은실 의원.ⓒ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입법발의로 교육 3주체의 인권 보장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3개의 조례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3개 조례안 모두 8월4일자로 입법 예고돼 24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적이 있는데, 지난 3월24일 1002명으로부터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이 있은 이후, 간담회와 좌담회,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무가 명시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해 각각의 주체별로 권리 보호에 관한 3개의 조례로 구성해 각각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인권신장과 책임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고은실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함께 하고 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부공남 의원은 또 학부모들이 교육구성원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존 학부모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지난 6월 학교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1차 정책간담회에 이어, 3개의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관실의 법제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8월18일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재차 청취하는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1~2차 정책간담회와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들까지 반영해 3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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