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 인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2시 30분께 수산물공판장 앞에서 B(83·여)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웃하고 있는 노점상 B씨가 자신에게 '손수레가 넘어왔다'고 잔소리하자 욕설을 하며 가판대와 생선건조대를 B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밀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A씨가 업무방해-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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