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원에 '제주도민' 구분 불가...학부모 "중단 가처분 신청"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의 주도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의제 설정 과정에서의 조례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외고 이전에 강력 반발하는 학부모들은 법적공방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외고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은 7일 오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의 간담회 직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0~11일쯤 '제주도교육공론화위원회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교육공론화위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를 어겼다는 지점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공론화의 청구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 500명 이상이 연서해 청구인 대표가 신청하거나, 온라인 청원인 수가 500명 이상일 경우다.

제주외고 이전 여부를 논하는 의제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 '제주외고 동지역으로'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청원글에는 7일 오후 1시 기준 520명이 동의했다. 공론화위의 의제 선정 당시에도 최저요건인 500명은 넘은 상태였다. 

문제는 청원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참여인이 '제주도민'인지 구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례 상으로 청원인의 요건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라고 명시돼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청원은 도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간단히 참여가 가능하다.

제주외고 학부모들은 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에 청원인 참여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답변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청원인이 도민인지 여부를 구분지을 수 있느냐는 답변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리적 검토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론화를 중단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적 검토 이후에 자세하게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