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봇대에 올라 전선을 잘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전봇대에 올라가 절단기로 300m 길이의 전선을 잘라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구리동선은 한국전력공사의 소유로 약 90kg 무게의 구리동선이었다.

같은해 12월 28일 오전 2시에는 애월읍 봉성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0m와 150m의 전선을 끊어다 훔쳤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올해 1월 22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800m 길이의 전선을 훔쳤다. 구리동선은 보조용으로 평소에는 전력이 흐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게로 따지면 540kg으로, 통상적으로 kg당 6000원의 가치를 매긴다고 환산하면 324만원 가량이다. A씨는 이 전선을 고물상에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근 전봇대의 전선이 사라졌다는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탐문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고,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 보이지만, A씨가 특수절도·절도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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