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용노동부가 김녕농협의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지난 5월22일 김녕농협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고용부가 김녕농협에 사업장 개선지도와 개선결과를 제출토록 조치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녕농협은 한림농협에서 부당전적된 직원 A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하고, 노동절에 지급한 상품권을 다시 빼앗는 등 괴롭힘 행위를 했다. 김녕농협은 조사결과를 존중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조만간 제주지역 농·축협 공동교섭을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조사, 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협약 체결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녕농협 관계자는 “고용부에서 A씨를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게 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고, 관련 내용을 소명한 상태일 뿐 고용부가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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