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유로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시청 교통행정과는 월 1회 의견 진술을 받는다. 

의견 진술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지만, 의견 진술 결과에도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과 불복 시 60일 이내에 법원에 다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 이의 신청 절차는 다소 생소하기에, 도민들에게 관련 절차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법원 이의 신청이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접수를 받아 단속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법원에 송부해 법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차 위반 단속에 대해 1차 이의 신청을 했으나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또는 ▲1차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고지서를 통보 받았을 때는 질서법 제 20조에 따라서 60일 안에 주차지도계 이의 신청 담당자에게 법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구비 서류를 위한 신청 양식은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계에 비치돼 있다. 이의 신청 내용과 더불어 부득이한 주차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자.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지도계 FAX(064-728-7359)로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분류돼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의뢰·판결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주차지도계에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 박정필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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