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회의 무효화’ 등 핵심쟁점 빠져…136명 발의 ‘오영훈안’과 병합심사 난항 예고

이명수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이명수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10일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추경호·홍문표·최형두·성일종·권영세·박덕흠·조경태 의원, 부모가 우도출신인 김미애 의원, 앞서 136명의 의원이 참여한 4.3특별법 전부개정안(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에 유일하게 통합당 의원으로 참여한 황보승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법률안은 4.3 희생자․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대한 필요한 조치시행 및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고 국민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4.3특별법이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함께 4.3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 자문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문기구 구성원은 역사연구가, 법의학전문가, 사회·종교지도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 진상규명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별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6개항이 제안됐다.

개정법률안에는 유족들의 권리를 일부 포함하긴 했지만 핵심쟁점인 ‘4.3의 정의’ 수정과 수형인에 대한 군법회의 무효화, 4.3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명수 의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진상규명을 통한 희생자․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목적으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국민통합 차원에서 진상규명와 명예회복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진행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유족과 희생자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도록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통합을 기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의원을 포함해 여야의원 136명은 지난달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영훈 의원안과 이명수 의원안은 병합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오영훈 안’과 내용 면에서 차이가 커 향후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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