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부터 온라인 5부제, 9월7일부터 현장 접수...세대주 신청 원칙

제주도가 70만 전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10만원씩 지급한다.

제주도는 오는 24일부터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10월1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7월29일 0시 기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이며, 가구의 소득 및 가원의 직종에 상관없이 전 도민 및 등록 외국인에게 지급된다.

도민은 67만1768명, 외국인등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명단에 등재된 2만7488명 등 총 69만9256명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했던 1차 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공무원.금융업 종사자 등은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된 바 있다.

2차 지원금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 도민 대상 지급에 따른 업무 폭주로 인한 불편 등을 감안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를 적용한다.

신청일은 8월24일부터 9월6일까지 2주 동안은 온라인 5부제 신청만 가능하고, 9월7일부터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를 동시에 실시한다.

또한 9월11일까지는 읍면동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5부제가 실시되며, 신청 접수 4주차인 9월14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고, 5부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차 지원금 신청을 9월27일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19일 공고를 통해 발표하고, 관련 문의는 19일 이후 주소지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금 지급이 좋다는 응답이 65%로 나왔다"며 "선불카드이 경우 상권이 취약한 읍면지역과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많아서 현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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