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아래급...기상청 "WHO 보고서에 기상레이더는 인체에 위험 안돼"

제주국제공항 관제센터.
제주국제공항 관제센터.

기상청이 제주시 봉개동에 추진하는 ‘공항기상레이더’ 설치가 논란이다. 기상청은 인체에 위험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등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는 2022년까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마을에 공항기상레이더(TDWR1)을 설치해 제주국제공항의 윈드시어, 호우, 강설 등 기상상황을 관측할 계획이다. 

공항기상레이더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인천공항에 구축됐으며, 인천공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제주가 처음이다.  

공항기상레이더는 명도암교차로 인근 국유지 3006㎡에 연면적 600㎡정도 규모의 관측소를 짓고, 관측소 위에 설치될 예정이다. 

공항기상레이더는 건물(20m)을 포함해 높이가 총 32.7m에 달하며,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이다. 기상청은 올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 유해성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상청이나 제주도가 그 어떤 주민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남일 봉개동 명도암마을회장은 “기상레이더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온 마을에 난리가 났다. 주민 모두 ‘혐오’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상청이나 제주도에서 주민 협의가 전혀 없었다. 전자파 등 유해성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마을 경관을 해치는 기상레이더 설치를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공항기상레이더 설치가 예정된 제주시 봉개동 국유지.
공항기상레이더 설치가 예정된 제주시 봉개동 국유지.

기상레이더의 경우 주파수에 따라 S-밴드, C-밴드, X-밴드 등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추진되는 공항기상레이더는 두 번째로 높은 고주파 C-밴드(4~8GHz) 레이더다.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가장 고주파인 S-밴드(8~12GHz)에 속한다. 

기상청은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부지 반경 70m 이내 주택이나 시설은 신축 관측소보다 고도가 낮아 전자파나 고전압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기상청은 “제주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과 제주시 동부 해안 저지대 홍수 등 수해피해 저감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김종성 기상청장이 제주도청을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만나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레이더와 인체건강’ 보고서에는 ‘기상레이더는 일반적으로 더 낮은 평균 및 첨두 전력을 갖고 잇으며, 항공관제레이더와 마찬가지로 정상 동작 상태에서는 일반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고 유해성 논란을 반박했다. 

기상청은 “현재 공항기상레이더 청사 신축 인·허가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단계로, 분묘·묘목 이전 등과 관련해 통장, 인근 주민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민원을 협의해 왔다. 조만간 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근 주민이나 제주4.3평화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청사 신축 설계(안)에 반영하는 등 주민친화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조만간 명도암마을회관에서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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