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행업계를 회원으로 한 제주도관광협회 국내여행업분과운영위원회(여행분과위)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골프장 가격 인상 반대 및 렌터카 총량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행분과위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전무하고, 내국인 관광객도 크게 감소했다. 단체관광과 세미나, 국제행사, 축제 등이 취소되면서 여행업과 관광지업, 전세버스업, 관광호텔업, 관광면세점업 등 사업체는 집단 폐업과 휴업에 따른 도산 위기에 빠졌다”고 업계 상황부터 전했다. 

이어 “내국인이 해외 대신 제주를 찾으면서 골프업과 렌터카업 등 일부 관광사업체 사정은 나은 편이지만, 일부 사업체의 폭리로 인해 제주관광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골프장 그린피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몇년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조건이 종료되면서 도내 골프장은 제주를 찾는 골프내장객이 감소해 경영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이후 개별소비세 30% 할인이 적용돼 2019년 도내 골프장 주말 평균 그린피가 14만~15만원 선에 책정됐다. 현재는 20~30% 인상된 18만~20만원을 줘도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며, 가을에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행분과위는 또 “렌터카 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일부 업체는 렌터카 대수가 줄어 가격 안정화가 온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렌터카 요금 신고제를 통한 할인 마케팅으로 비수기에는 80~95%까지 할인하고, 성수기에도 10~20% 할인해 고객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행분과위는 “렌터카 업체가 1년 중 정상가격을 받는 날이 하루도 없는 상황에서 성수기와 비수기 가격 차이가 20~30배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렌터카 대여료는 비수기 5000원에서 성수기면 10만원을 넘긴다. 업계는 바가지요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비수기에 차를 빌렸던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심해 제주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24시간 렌터카 요금이 16만원인데, 1시간을 추가할 경우 8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환불 규정도 표준약관을 위배해 제각각이다. 제주도는 과당경쟁과 소비자의 불신, 덤핑관광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했다. 교통난 해소는 말 뿐이며, 렌터카는 제주관광에 부정적인 이미지만 주고 있다. 렌터카 총량제 폐지를 통한 자율 수급 조절로 가격 경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행분과위는 “골프업계는 요금을 인하하고,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폐지해야 한다.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은 국민이 힘들고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국내 관광객도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는 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요소를 철저히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부 업체는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골프업계와 렌터카업체의 가격 안정,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폐지 의지가 소극적일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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