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8세 남아가 주행중이던 차량 바퀴에 발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께 제주시 애월읍 모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의 바퀴와 B(8)군의 발이 끼었다.

B군은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이 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A씨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을 적용키로 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