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만실 과잉 숙박업 제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가 숙박업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뒤늦게 '관광진흥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숙박업 과잉공급 억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9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업 난립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급 억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20년 5월31일 현재 제주지역 숙박업체는 5839곳이며, 객실로만 따지면 7만4568실에 이른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1일 평균 제주 체류 관광객 17만6000명(2018년 기준)을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적정 숙박시설 객실수를 4만6000실로 분석했다. 3만실 가까이 공급이 과잉된 것이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신규 시설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자연녹지내 개발면적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3만㎡까지 가능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게 되면 관광숙박업 개발은 1만㎡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에 포함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시 가족간 분양도 금지된다.

그동안 제주도의 경우 투자유치를 위해 개발사업장 내 2인 이상 분양이 가능했지만 가족간 분양 금지 조항 부재로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될 우려가 있어 가족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10월 임회회에 맞춰 제주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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