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소리] “물류기사가 직접 발열체크 제대로 될까?”…확진자 나올 땐 도전역 전파 순식간 우려

서귀포 토평동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 
서귀포 토평동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 

지난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정부가 전국 물류시설 대상 방역 점검까지 벌인 가운데, 제주도내 한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느슨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류센터 측은 "지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 독자 A씨는 “서귀포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류센터 특성상 화물기사 등 외부인이 많이 오가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열체크도 물류센터 직원이 아니라 화물기사에게 직접 하라고 한다. 화물기사가 직접 발열 체크한 뒤 방문이력서를 작성하는 시스템인데,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거짓으로 체온을 기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지게차를 이용해 물건을 싣는 것도 화물기사에게 맡긴다. 서귀포 물류센터 말고 화물기사에게 지게차 운전을 직접 시키는 곳은 제주에 거의 없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직접 물건을 검수해 물건을 실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제보에 따라 지난 11일 오전 찾은 서귀포시 토평동 한 물류센터. 한 남성이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트럭에 물건을 싣고 있었다. 

화물기사들이 자신이 배달해야 할 물건을 직접 싣고 있다. 몇몇에게 지게차 운전 면호 보유 여부를 물어보니 모두 "없다"고 대답했다. 

남성은 목록을 살피면서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한 뒤 화물트럭 운전석에 탑승했다. 

화물트럭이 빠져나가자 다른 화물트럭이 들어왔다.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지게차에 올라 자신이 배달해야 할 물건을 싣기 시작했다. 

다음 화물차량과 그 다음 화물차량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제는 필수품목이 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도 더러 있었다. 

비교적 작은 화물트럭을 몰고 온 화물기사는 지게차를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두손으로 들어 차에 싣기도 했다. 

잠깐 사이 화물트럭 10여대가 오갔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확산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발열체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물류센터 관련 근무복을 입어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몇몇이 건물 밖으로 나왔지만, 마스크 미착용자를 제재하지는 않았다. 근무복장 차림 상당수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물건을 싣던 남성에게 다가가 지게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형에 처해지는데, 올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된다.  

화물기사 대부분은 지게차를 이용해 물건을 싣는데, 만에 하나 코로나19 감염자가 지게차를 이용할 경우 화물기사끼리 간접적으로 접촉한 셈이 된다. 나무 사이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물류센터 직원도 보인다. 

만에 하나 지게차를 이용한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면 화물기사끼리 지게차 운전대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셈이 된다. 

또 도내 곳곳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물류 특성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제주 전역으로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류센터가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물류센터 관계자는 “정부나 회사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 지게차 등이 오가는 공간은 밀폐되지 않은 실외다. 또 물류기사 등 외부인이 물류센터를 방문할 경우 방문이력서를 작성하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면허' 지게차 운전과 관련해서는 “물류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 직접 물건을 싣는 것 자체를 물류기사의 업무로 보면 물류기사가 당연히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는 계도기간이어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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