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감면 취득-재산세, 개발부담금 추징

부영랜드 사업부지
부영랜드 사업부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영랜드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제주도는 12일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어 '부영랜드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안'을 원안 의결했다.

부영주택이 사업자인 부영랜드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16만7840㎡ 면적에 사업비 966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3년 2월 부영랜드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부영랜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개발부담금, 법인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부영랜드 토지매입비 396억원과 기초공사비 37억원 등 총 406억원만 투자한 채 7년째 투자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부영 측에 투자이행을 6차례나 촉구했고, 지난해 4월에는 투자이행 및 사업정상화 촉구, 10월에는 회복명령까지 내렸다.

회복명령에도 부영 측이 끝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자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사전 통지했고, 올해 6월 투자지구 지정해제 청문을 진행했다.

부영측은 "제주관광시장의 변화와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돼 부득이 시간이 지체됐다"며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해명했다.

심의위는 결국 "세제감면 혜택만 누리고 사업기간 내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부영랜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하게 된다.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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