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동차관리사업장 대상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자동차 전문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 등 367곳이며, 오는 28일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등록기준과 운영실태,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 운영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와 소화기 비치·점검상태 ▲폐유·폐수 처리시설 등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은 정도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사업개선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제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장 운영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 감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6건을 시정조치하고, 4건에 대해 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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