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권 확보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차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결혼·출산한 7년 이내 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90만원, 다자녀·장애인·다문화가정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30만원까지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 후 8월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19년까지 3841 가구에 26억3200만원을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811 가구에 7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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