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모텔방에 침입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5시45분께 제주시내 한 모텔에서 방문이 잠기지 않은 객실에 침입해 자고 있던 A(26·여)씨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혐의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A씨의 신체 부위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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