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상당수가 인권침해 경험

14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욕구조사 보고회&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 사회복지 근로자가 각종 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오후 4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욕구조사 보고회&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는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 주제 발표를 통해 “모든 사회 복지시설에 도입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와 취업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관련 복지관·시설·단체, 지역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사회복지 종사자 5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502명이 제출한 설문지 중 일관성이 결여됐거나 무응답이 많아 통계처리가 어려운 20부를 제외한 482부가 자료에 활용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1.2%가 이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용자에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람 중 69.1%는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종사자도 28.2%에 달했으며, 1.8%는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 

이용자를 제외한 인권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보호자에 의한 경험 15% ▲중간관리자에 의한 경험 12.6% ▲시설장에 의한 경험 11.65 ▲직장 동료에 의한 경험 9% ▲도청·시청 관계자에 의한 경험 7.8% ▲지역주민에 의한 경험 5.8% ▲다른 사회복지 동료에 의한 경험 5.3% 등 순으로 응답했다. 

박차상 교수가 제주 사회복지사 인권실태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보호자에 의한 인권침해 경험자의 7.4%도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으며, 지역주민에 의한 경험자도 7.4%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심지어 사회복지 동료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회복지 종사자 중 4.2%도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18.6%는 근로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고, 19.5%는 조직문화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생리휴가 보장 준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도 28.3%에 달했다. 임산부 야간금로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7.5%에 이른다. 

박 교수는 표준 근로계약서 마련과 조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등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체감도가 낮은데, 사회복지시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제주 표준근로계약서와 취역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객과 이용자 욕구가 다양해지고,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행정업부 등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인력 증원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기본적인 급여 수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준하는 적정 보수가 기본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시간외수당 산출방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난 뒤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어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허순임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장 ▲고봉운 전 홍익영아원장 ▲권혁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장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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