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 해상까지 넘어와 무허가 조업을 한 경상남도 선적 어선 등 2척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남 남해선적 9.77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 등 2척이 15일 밤 우도 북쪽 15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인근 해상을 경비중인 경비함정을 급파해 오후 9시 30분께 A호를 적발했다.

A호 등은 허가된 경남지역 외 제주도 우도 해상까지 들어와 갈치 등을 어획한 혐의다. 

A호와 함께 적발된 B호는 실제 승선원이 7명임에도 5명으로 신고하고 출항해 조업하는 등 승선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승선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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