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와 쓰레기 투기행위 등 단속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숲길 등 중심으로 동·서부지역 2개조가 편성돼 집중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휴가철 산림휴양객 급증에 따라 야영 관련 불법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산지 오염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반은 산림 내 기상 악화, 진드기 물림, 벌 쏘임, 산불 등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무단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은 “산림 안에서는 야영,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금지된다.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안내 현수막을 주요 숲길과 임도에 설치, 홍보하겠다”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이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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