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지 및 숙박업소 직원 6명 음성...항공편 접촉자는 자가격리

 

2박3일 제주 여행을 한 후 지난 15일 경기도 김포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김포시 70번 확진자 A씨(30대 남성)와 접촉해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7명 중 6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김포시 70번 확진자 A씨와 접촉자로 분류된 7명 중 관광지 및 숙박업소 직원 6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16일 오후 7시30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5시 기준 A씨 일행의 접촉자는 △가족 4명(충주시에서 확진판정 받은 14·15번, 김포시에서 음성 판정 받은 자녀 및 부인) △항공기 탑승객 17명 △도내 관광지· 숙박업소 직원 6명이다. 
    
이 중 제주도 방역당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김포시 70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관광지·숙박업소 직원 6명, 제주행 항공기(10일 낮 12시 35분 김포국제공항 출발 OZ8433편) 탑승객 1명 등 7명이다. 이들 7명은 전원 자가격리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상태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모니터링 받는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 이후 별다른 검사 없이 격리 해제된다. 

확진자의 접촉자인 경우 진단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김포시 70번 확진자의 접촉자 중 6명은 관광지나 숙박업소 직원으로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라는 점을 감안해 검사를 진행했다"며 "나머지 1명은 항공기 내 접촉자로 현재 검사는 진행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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