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관변단체 공동 기자회견...'특례조항 개정입법 요구'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1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가 김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자치경찰 폐지 입법안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는 1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 결정권 무시하는 제주자치경찰 폐지입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행동본부는 "지난 8월4일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26명이 공동발의 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으로 인해 제주특별법에 의한 제주자치경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법시행과 동시에 제주자치경찰단은 국가경찰로 편입돼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의 존립근거는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행동본부는 "지방자치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크게 어긋난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14년 동안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 융합한 치안서비스를 함으로써 도민과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은 제주자치경찰에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동본부는 "제주자치경찰을 완전히 무시한 법 개정은 제주도민에게 박탈감을 안겨 줌과 동시에 그동안의 자방자치분권 노력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행동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온 자치경찰 선행 모델이 효율과 재정부담 이유로 국가경찰조직으로 일원화하는 정책을 제주도민에게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 도민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공분했다.

행동본부는 "정부와 국회는 도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의견이 반영된 법률안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핵심제도인 제주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의한 자치경찰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제주도에 대해 특례조항으로 입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동본부는 "제주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해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및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것처럼 제주자치경찰도 예외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례조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제주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제주도협의회,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제주도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제주도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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