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70대 남성에 실형 선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비밀준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중이던 버스 안에서 A(16)양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A양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린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동종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경찰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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