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4일 집에 머물던 김모(남·85)씨가 온열질환이 의심돼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 모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16일 새벽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까지 제주 각급 병의원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명보다 적지만 8월 들어서는 전년과 비슷한 발생률을 보이고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고, 실외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가급적 햇볕 노출을 줄이고, 갈증이 나기 전 규칙적인 수분 섭취 등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제주도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어지러움·두통·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실내 활동 시 냉방기기를 통해 적정기온 유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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