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즉각 면세점 특허 철회하라” 촉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특위 위원장.ⓒ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가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제주지역 경제를 파탄낼지 모를 대기업 면세점 특허를 허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며 즉각적인 ‘면세점 특허’ 허용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9일 긴급현안 답변 분석에 따른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앞서 지난 8월4일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에게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관련 긴급현안 질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배경과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의 구체적 내용, 특허심사 절차 중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결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특허 허용 및 특허 확정 과정에 있어서 ‘대기업 특혜’라고 여겨질 만큼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해당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면세점 신규 특허 결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매우 중요한 시장 영향 요인을 무시해 결정됐으며, 두 기관은 제주지역 면세점 특허 신규 허용에 대해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고 미루며 제주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눈 감은 채 모른 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보세판매장 신규특허와 관련해 제주도는 최근의 관광산업 동향과 지역여론을 감안해 ‘미신청’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음에도 명확하게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지역토산품’과 ‘특산품’ 판매 제한 조건을 지자체 의견이라고 호도하는 등 지역의견을 무시한 채 ‘대기업 특혜’ 의혹을 스스로 자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지역 경제 및 면세점 시장 상황과 지역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재부의 신규 면세점 특허는 ‘허용’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행태에 불과했다. 기재부는 제주4.3 배·보상은 외면한 채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민 위원장은 “국회를 통해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는 허용 조건에 대한 언급도 없었음에도 기재부가 지역토산품 등의 판매 제한을 조건으로 특허를 허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기재부의 행태는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해 다각도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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