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주 밤바다에서 안전장비 없이 카약 낚시를 하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 59분께 제주시 한림외항 방파제 400m 해상에서 A(56)씨가 카약을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야간조난신호장비와 구명조끼 등 야간 운항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카약을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해경은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야간조난신호장비, 소화기, 구명환, 자기점화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등의 야간 운항장비를 갖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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