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신청기간을 당초 8월21일에서 9월11일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7월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만18세 이하(2002년 1월1일 ~ 2013년 3월31일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회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   카드가 지급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포함)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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