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등교수업 방안 재수립, 등교-온라인 병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학기 개학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밀집도 3분의1 유지 권고와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2학기 개학에 따른 등교수업 방안'을 수립했다.

새롭게 수립된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 지역 소재 학교 71개교의 5만8979명 학생의 밀집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체 학교의 37.2%, 전체 학생의 74.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읍면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에도 밀집도 3분의2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6월 한 달간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과대학교 32개교를 대상으로 밀집도 완화를 시행했던 것 보다 한층 강화된 방식이다. 

다만, 등교하지 못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초 1~2학년, 중3, 고3은 모든 학교에서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 

이 외에 유치원, 특수학교, 읍면지역 전체 학교 등은 밀집도 조치 대상 학교에서 제외했다. 동지역 학교 중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초‧중학교 7개교와 15학급 미만 초등학교 13개교, 제주과학고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밀집도 완화 조치 대상 학교에서 제외했다.

단, 읍면지역 학교 중 18학급을 초과하는 초등학교 , 15학급 초과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의 규모, 지역의 특성과 휴가철 유동 인구,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필요한 경우 3분의2 밀집도 완화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대상 학교는 △하귀일초 △한림초 △대정초 △귀일중 △세화고 △애월고 △함덕고 △한림고 △한림공고 △표선고 등이다.

제주도내 각 급 학교는 이르면 다음주 24일을 시작으로 개학이 시작돼 9월 첫째주 중에 모든 학교의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2학기 개학 시부터 교육부가 권고한 9월 11일까지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방역인력 인건비를 추가 지원하고, 학생 보호 방역활동 및 생활지도를 위한 지원 사업도 2배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3억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등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물품을 충당하게 된다.

개학 전 평일 3일 전부터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자기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발열 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는 등교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개학 후 1~2주간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해 의심증상자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13일 모든 학교 전 학년의 등교수업을 권장한다고 밝힌 이후 일주일만에 발표한 새로운 계획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과 학업격차, 기초학력 보장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매일 등교를 권장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비대면수업 강화 방침을 재설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이 미달되거나 학력격차가 벌어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를 하는 등 추후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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