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 자치경찰 제도의 존치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한 제주 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를 희생시키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법이 규정한 특례 제도”라며 “제주 자치경찰은 창설된 이래 관광 부조리, 가축 분뇨 불법 배출, 대규모 산림 훼손,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단속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도 도민과 제대로 된 논의나 평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경솔하게 입법을 추진해 제주 자치경찰 제도를 폐지하려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7월 30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를 열어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대신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제주경실련은 “국가의 제도는 한번 폐지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제주 자치경찰 제도가 폐지된다면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추구하는 특별자치도의 역사적인 퇴보를 의미한다”면서 “국회는 입법예고 중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 자치경찰 제도를 존치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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