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복지 수급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 위기에 처한 탈락위기 기초수급가구 권리구제에 나섰다.

제주시는 탈락위기 기초수급가구 권리구제를 위해 매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권리구제 대상은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상태서 기초수급자 신청을 한 경우 재혼, 이혼, 가출, 가정폭력, 연락두절 등 사유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부양기피 또는 가족해체 등 생계유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다.

더불어 실제 생계가 곤란하나 기타산정되는 재산으로 인해 기초수급가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복지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내용을 상정해 권리구제에 나선다.

제주시는 생활실태 조사결과를 ‘제주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 권리구제를 통해 기초수급자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88가구 1123명, 올해 7월 말 기준 694가구 896명이 구제됐다.

김미숙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활 여건이 취약해진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통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생활실태 지속관리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법정급여 외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