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제주 한림항에서 만취 상태로 출항한 안강망 어선 A호 선장 B씨 등 3명이 음주운항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7분경 어선 4척이 음주운항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한림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차귀도 북서방 약 3.7km 해상에서 49톤급 근해안강망 어선 A호 등 4척을 발견했다. 선장 B씨 등 어선 3척에 대해 음주측정 실시한 결과 B씨는 혈중 알콜농도 0.130% C씨는 0.079%, D씨는 0.059%가 나왔다.

제주해경은 안전 관리상 안강망 어선을 투묘 조치하고, 해사안전법 41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에 따라 어선 운항을 금지시켰다.

적발된 3명은 오전 6시경 조업 차 한림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적발 어선에는 선원이 총 28명 승선한 상태였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장 B씨를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벌칙) 제109조(양벌규정)에 의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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