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9월25일까지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 등록된 야영장업과 유원시설업 안전점검을 넘어 무등록으로 영업하는 업체를 적발, 이용객의 안전과 공정 관광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24일 기준 제주시에는 야영장 28곳과 유원시설업 41곳이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SNS와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영업 의심업체를 찾아내 현장방문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영업이 지속될 경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 형에 처해지며, 무등록 유원시설은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홍성균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무등록 업체 점검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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