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동성인 장애인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사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시내 모 병원 정원에서 있던 신장장애 2급 B(63)씨를 찾아가 "경마장에서 자주 봤다. 내가 경마장 직원인데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이후 하루 뒤인 8월 15일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다. A씨는 "경마장에 가서 돈을 따게 해주겠다"고 B씨를 속이며 현금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9년 9월 11일에는 서귀포시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된 C(60)씨의 거처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유명대학을 졸업한 자산가라고 속이며 현금 3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자세하다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장애가 있거나 뇌경색으로 투병중이고 각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이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다. 특히 2019년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중에 있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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