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연합청년회가 제주자치경찰 폐지 중단을 위해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제주 적용 배제 특례조항과 확대존치를 위한 국가 인력·예산 지원 특례조항 신설을 촉구했다.

제주도연합청년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 분권 상징인 제주자치경찰 존치를 위해 개정 ‘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존치를 넘어 확대를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인력·예산 지원 특례조항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청년회는 “14년 전 제주도민이 선택한 제주자치경찰은 지방분권 상징 의미가 크다. 전국 최초 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 지방자치를 위한 대표적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온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서 보장하는 자치분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 퇴행이자 제주역사 과오가 될 국가경찰 일원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규탄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연합청년회는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며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도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라면서 “제주자치경찰이 계속 존치돼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길 간곡히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전문]제주도민들이 선택한 지방분권 상징 ‘제주자치경찰’ 반드시 존치 돼야한다!

제주도를 연방주나 홍콩 특별 행정구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자치분권 강화의 정부 방안을 지난 2006년 제주도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받아들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과정속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들의 부푼 기대 속에 미흡한 부분들은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하며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다.

하지만 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화하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4일 김영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제주의 청년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14년 전 제주도민은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하며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자치경찰을 선택했다.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지방분권의 상징의 의미가 크다. 

제주도민에 대한 어떠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하여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제공해온‘우리동네 경찰관’제주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제주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닌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 이다.

이에 우리 청년들은 '제주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란 생각으로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제주역사의 과오가 될 국가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규탄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시․도와 동일한 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유명무실화 될 뿐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상징인 제주자치경찰이 존치할 수 있도록 개정‘경찰법․경찰공무원법’에 제주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와함께 제주자치경찰이 다른 시․도와 형평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인력․예산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어, 단순한 ‘존치’를 넘어 ‘확대존치’될 수 있도록 우리 3만 5천여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원 일동은 촉구 하는 바이다!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법'을 제정하며 창설한 제주자치경찰은 제주도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었다. 제주자치경찰이 계속 존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2020년 8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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