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운영되는 자치경찰이 사실상 국가경찰 소속으로 일원화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도 연합청년회가 “자치경찰제도는 존치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청년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자치경찰이 계속 존치돼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를 연방주나 홍콩 특별 행정구 수준의 자치권을 갖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자치분권을 위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특별자치도 출범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과정속에서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의 부푼 기대 속에 미흡한 부분들은 제도개선을 통해 보완, 위상을 쌓고 있다”고 운을 뗐다. 

연합청년회는 “하지만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주 청년들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 14년 전 제주도민은 기초자치단체를 포기하는 고통을 감수해 주민투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을 선택했다. 자치경찰은 도민이 선택한 지방분권 상징성을 띈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 대한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해 제주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한 우리동네 경찰관 ‘자치경찰’을 폐지하는 것은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하는 자치분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청년회는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찰설된 자치경찰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이자 특별자치도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제주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란 생각으로 지방자치의 퇴행이자 역사의 과오가 될 경찰 일원화에 관련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청년회는 “다른 지역과 동일한 경찰제도를 도입하면 특별자치도의 위상도 유명무실화될 뿐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상징인 자치경찰이 존치될 수 있도록 제주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 단순 존치가 아니라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청년회는 “참여정부 시절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은 도민에 대한 국가의 약속”이라며 “자치경찰이 계속 존치돼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곡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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